전입자 재산세(주택분) 지원 안내
작성일 2018.08.09
작성부서 상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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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다가 가족단위 2명 이상이 2018. 1. 1. 이후 전입하여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❍ 지원내용: 주소지 재산세(주택분)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(최초 1회만 지원)
❍ 신청방법: 재산세(주택분) 납부 후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(입출금 가능 통장), 영수증(또는 납부확인서)을 지참하여 6개월 이내 청구
※ 본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분 추가 신청 가능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